KISA 2

요즘 웹보안 관련 교육 받고 있는데, 너무 끔직합니다.

요즘 서울 강남에 올라가서 (참고로, 인천 영종도 살아요.. ㅠㅠ), 웹보안 강의 듣고 있는데.. 너무 끔찍합니다. 그동안 해킹 한번 안 당했다는 것이 대견(?)합니다. 사실은 해킹 당했었겠지만, 해커들 자랑삼아 올리는 웹사이트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네요. 아마, 중국 해커들은 제법 왔었을지도.. 간혹 모니터링 하다가 이상한 데이타들이 발견되곤 했거든요.. ㅠㅠ 암튼, 교육 끝나고 내용 정리한 다음에.. 차근차근 보안성을 향상시켜야 겠어요.. 남의 웹사이트에 왜 이렇게 불건전한(?) 관심이 많은 것인지.. 쯔읍.

KISA 제공, 2008년 하반기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집

2008년 6월 13일에 개정 공포되어 6개월 뒤인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관련 자료집입니다. 대중에게 오픈되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면 필히 탐독 및 적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은 어디에서 찾으라는 것인지.. ' ...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KISA 에 문의하니까,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현재 공청회 단계를 거치고 있답니다. 첨부된 '정보통신망법시행령공청회자료집.pdf' 파일을 ..